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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하인드] 검찰총장 다녀간 이후 급증한 특활비···'윤석열 총장'도 예외 아냐

① 검찰총장 다녀간 이후 급증한 특활비···'윤석열 검찰총장'도 예외 아냐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짚어볼 부분은 역대 검찰총장이 다녀간 이후에 대구고검의 특활비 사용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대구를 찾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뒤 대구고검 특활비 '특수'
검찰총장으로는 마지막으로 대구를 방문한 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 몫 특수활동비 가운데 상당량을 격려금으로 전달하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들이 지역 검찰청을 방문할 때면, 특활비를 격려금처럼 집행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대구 검찰청에서 여러 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기밀 수사라는 원래 목적이 아니라, 검찰총장 '통치 자금' 목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를 방문한 것이 2021년 3월 3일인데, 대구고등검찰청 특수활동비를 살펴보면 평소와 다른 점들이 발견됩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3월 3일 이후 특수활동비 '특수'를 맞았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2021년 3월 3일 처음 100만 원이 지출된 후 하루 새 수백만 원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 등 한 달 동안 1,449만가량이 사용됐습니다. 뉴스민이 확보한 2017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4개월 치 대구고검 특활비 집행 자료 679장을 분석해 보면 이때보다 더 많은 특활비가 지출된 달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방문한 3월 한 달 지출 건수만 31건으로, 마찬가지로 64개월 동안 이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뤄진 달은 없습니다.


대규모 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3월 새 두 차례인데요, 3월 16일엔 12명에게 440만 원, 3월 31일에는 14명에게 570만 원이 분배됐습니다. 100만 원부터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등의 현금이 여러 명에게 차등해 지급됐습니다. 16일과 31일 이틀 동안에만 1,010만 원 사용됐는데, 64개월 동안 대구고검이 월평균 특활비로 390만 원을 쓴 걸 고려하면, 하루 만에 월 평균치가 나간 겁니다.

대구고검에서 64개월 동안 이처럼 10명 이상에게 수백만 원이 나눠진 사례도 5차례에 불과해서 흔한 일은 아니고, 3월 16일과 31일을 제외하면 3월 3일(100만 원), 3월 24일(159만 1,000원), 3월 30일(130만 원)에 사용된 게 전부입니다. 고검은 지검과 달리 항고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곳이어서 3월 16일과 31일에 각 수백만 원의 특활비를 써야 할 기밀 수사가 있었는지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지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통치 자금'으로 쓰이는 검찰총장 특활비?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기밀 수사와 관련이 없이 총장의 이른바 통치 자금으로 쓰인다는 의혹은 2020년 11월에 이미 국회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2020년11월5일)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0년11월5일) "특활비는 대검에서 일괄 받아 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을 하는 거죠. 무슨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신분으로 대구를 마지막 찾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 완전히 허튼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2021년) "내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초임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수부장을 했고 몇 년 전에 어려웠을 때 2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입니다"


다른 검찰총장 근무 시기에도 '통치 자금'으로 쓰인 특활비?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통치자금'처럼 특활비를 사용한다는 건, 총장 방문 후 특활비 사용량이 급증하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사퇴 후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도 2021년 11월 17일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는데, 김 총장 방문 후에도 고검 특활비 집행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월 22일에만 7명에게 340만 원이 배분됐고, 23일에도 7명에게 400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1,400만 원이 사용돼 윤 총장이 방문한 3월 다음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가 사용됐습니다. 그중 1,150만 원(82.1%)이 22일, 23일을 포함해 김 총장 방문 후 쓰였습니다. 윤 총장 전임인 문무일 총장 때도 비슷합니다. 문무일 총장은 2018년 4월 19일 대구를 찾아 고검과 지검 뿐 아니라 서부지청까지 방문했습니다. 문 총장 방문 시점에는 고검이나 지검에선 특별히 특수활동비가 늘어나는 모습은 확인되진 않지만, 대신 서부지청에서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서부지청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4개월 치 자료를 공개했는데, 문 총장이 다녀간 2018년 4월이 64개월 중 가장 많은 특활비가 사용됐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1,430만 원이 사용됐는데, 4월 19일 하루에만 1,230만 원이 1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공교로운 사실은 같은 날 문 총장의 '총장 몫 특활비' 집행에서 동일한 금액의 영수증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집행 일자와 10만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이 영수증이 서부지청에 건네진 특활비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검찰총장 방문과 특활비 집행량 급증 사례는 특활비가 검찰총장 판공비나 격려금, 통치 자금 형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수입선'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정기 지급분과 수시 지급분 이외에는 없다는 걸 고려할 때, 검찰총장 지역 순회 이후 늘어나는 해당 지역 검찰청의 특활비는 '총장 몫 특활비' 등이 그 출처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② 대구 '10월 항쟁' 아픔의 기억
2023년은 특히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행사와 활동이 많았습니다. 10월 항쟁은 1946년, 해방된 이듬해에 벌어졌으며,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해방 이후 최초의 민중항쟁으로 1946년 9월 24일 대구에서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9월 30일 미군정의 식량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 400여 명이 쌀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0월 1일에는 경찰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미군정의 식량 정책과 친일 경찰 중용 문제에 분노한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일부터는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미군정은 계엄령 선포를 했는데, 130여 명이 목숨을 잃고, 2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의 봉기는 이후 경북 지역을 거쳐 남한 전역으로 번져 그해 12월까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10월 항쟁 참가자들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가창골,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적법 절차 없이 처형됐습니다. 경찰의 집단 처형 인원은 1,438명으로 추산됩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위령탑 건립이나 위령제 지원 등을 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1946년이 미군정 시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이었습니다. 그 후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 폭력으로 인정했죠.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10월 항쟁과 대구 보도연맹 관련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진상규명 결과를 내놓자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 있지만, 기억하고 보존하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77주년을 맞은 2023년은 10월 항쟁 기억하는 행사들이 유달리 많습니다. 1946년 대구 10월 항쟁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민모임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시민모임'은 31일까지 이재갑 작가가 10월 항쟁 유족과 함께 작업한 사진전 '그해, 10월'을 열고 있습니다. 사진전을 마치는 31일 시민모임도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이재갑 작가는 10월 항쟁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10분과 사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획전 '그해, 10월'은 1946년 10월1일∼2일 사이에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아픔과 슬픔 고통과 힘겨움이 유족 개개인을 넘어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10월 합창단도 공개 모집 중입니다. 시민모임은 대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10월 항쟁을 소재로 다양한 창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학문 연구자에게도 10월 항쟁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한 발언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영천유족회원과의 면담과 13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잇달아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7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위 제64차 전체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침략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살인·파괴 등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가해 활동을 했다면 당시 전시 상황에서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면서 국감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봐야 합니다. 최소한의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부역 혐의 학살 사건 등 전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전쟁 범죄로 규정되어 제노사이드협약 등 국제관습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을 진실 규명하고 명예 회복하자는 것이 과거사법의 기본 취지이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 근거인데 그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의 야만적인 법과 제도를 반성하고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 진실화해위인데, 위원장이 기관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셈입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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