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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원 1명 확진..재판 방청인 검사 요청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 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받은 재판 참여 보조 직원 한 명이 코로나 19 감염 통보를 받아 지난 11월 30일 참여한 소액사건 재판의 방청인과 민원 관련 방문자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또, 이 확진자가 일한 장소를 비롯해 복도, 법정 등 동선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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