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 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받은 재판 참여 보조 직원 한 명이 코로나 19 감염 통보를 받아 지난 11월 30일 참여한 소액사건 재판의 방청인과 민원 관련 방문자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또, 이 확진자가 일한 장소를 비롯해 복도, 법정 등 동선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 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받은 재판 참여 보조 직원 한 명이 코로나 19 감염 통보를 받아 지난 11월 30일 참여한 소액사건 재판의 방청인과 민원 관련 방문자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또, 이 확진자가 일한 장소를 비롯해 복도, 법정 등 동선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