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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캠프 관계자 13명, 6월 5일 낮 1심 선고

김서현 기자 입력 2025-06-05 11:46:12 조회수 4


22대 국회의원 경선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와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6월 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현 비서관이자 회계 책임자인 이 모 씨에 대해 경선기간 여론조사 조작 및 방해, 회계 과다 지출 2개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을, 현직 보좌관 김 모 씨와 선거 사무원 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씩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후보자 본인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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