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최대 200만 원으로 지금보다 4배 인상됩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2월1일 입니다.
산림청은 산불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를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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