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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범칙금 부과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대기 중이거나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등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 지나가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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