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경제부동산지역

"보증금 못 받아"···대구도 '임차권등기명령' 1년 새 9배↑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한 세입자가 대구에서도 1년 사이 9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체 집토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 16건이었던 대구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2023년 7월 147건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059건에서 6,161건으로 폭등했습니다.

집토스 측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손은민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