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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케이블카 다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앵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난 1977년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환경부가 법 개정을 통해 45년 만에 이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대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제동이 걸렸던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달성군은 비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비슬산 정상 대견봉까지 1,890m 구간을 10인승 32대가 오고 가는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12월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우수한 자연환경을 헤치고, 비슬산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려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45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조사 항목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져 평가가 부실화되고 형식화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혁신 방안을 8월, 대구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구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하는 등 환경 훼손을 막아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그것을 규제로 생각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환경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 수정에 맞춰 보류했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
"사업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 보면서···"

환경부는 지자체와 사업자 등의 여론을 수렴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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