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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하도급 피해업체 신속 구제' 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분쟁의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분쟁 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 업체가 시정 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 구제가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에서도 시정 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해 피해 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도급 분야 분쟁 조정을 통해 49억 원의 소송비를 절감하고 총 천여억 원의 피해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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