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 시 지역 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육정미 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인재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해당 장치는 원래의 취지가 달성되었을 때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구의 상황은 학교와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더 확보하고 지역 학교 출신 청년들의 취업에 더 고민해야 할 대구시가 오히려 이에 반하는 조처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역 거주 청년들을 두 번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내세운 지역 제한 요건의 폐지 사유는 지금까지 지역 제한을 통해 임용된 대구시 공무원 전체가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대구 청년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대구시는 2025년부터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거주요건 제한을 폐지하는 이유로 전국 인재의 대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