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서 당시 7살이었던 김태완 군에게 어떤 남성이 황산을 부은 뒤 달아났습니다. 태완 군은 49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비판을 받던 경찰은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고, 2015년 7월 10일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2주 뒤인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상편집 윤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