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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1/9)토론 공방 속 엇갈린 명암

◀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김은혜 기자▶
대통령 선거가 딱 2달, 60일 남았습니다.

최근 여야가 후보 간 토론에 온도 차를 보이며 공방만 주고받는 사이, 소셜미디어와 공중파 방송 같은 기존미디어의 명암도 엇갈렸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각각 진행한 경제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1월 7일까지 조회 수가 천 만회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90여 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90분이란 시간이, 준비가 안 됐거나, 잘 모르면 밑천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소문이 퍼졌고, 삼프로TV를 검색하면 나라를 구했다는 연관 문장이 나올 정돕니다.

네거티브나 막말이 난무하는 대선판에서 특히나 유권자들이 역량 검증에 목이 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앵커▶
대선 후보 간 토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여당은 야당에 공식선거운동 전이라도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부정적이었는데, 선대위를 해체하고 나서는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토론이 열리게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지만요.

이에 앞서, 기성언론은 왜 삼프로티비처럼 못 했나? 안 했나? 이런 문제 제기에 이제는 역할이 없다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잖아요?◀김은혜 기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 중 '최소 3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전에는 후보자 간 합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지난 대선, 탄핵으로 갑자기 맞은 대선이었음에도, 선거 90일 전을 기준으로 보면 법정토론 세 번에 후보 간 협의에 따라 세 번해서 여섯 번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법정 토론이든 후보자 간 합의에 따른 토론이든 횟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김은혜 기자▶
삼프로티비 인터뷰의 경우 하나의 특정 주제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보를 검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유튜브 채널과 달리 공중파TV, 기존 매체는 객관성, 공정성을 고려하고 심의 규정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연한 토론이 어렵다는 한계는 분명 있습니다. 시청자, 유권자들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에서 벗어난 대선방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기존 매체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방송사별로 한 가지 정책을 정해 토론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기사도 눈에 띄더라고요. 

가감을 할 수 없는 날 것의 토론, 득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요..

유불리를 떠나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주는 것 공당의 자세일 것이고, 또 한 나라를 이끌려고 나선 정치인의 자세 아닐까 싶은데요,

조만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토론,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앵커▶
이제는 토론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토론을 하겠지요? 지상파라는 제한된 환경이지만, 유튜브에서 보던 그런 내용과 깊이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지요.◀김은혜 기자▶
새해 시작과 함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됐습니다.

8천 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 명대까지 줄어들면서 강화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지만, 이 와중에도 방역패스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지난 3일부터 백신 미접종 또는 2차접종 6개월이 지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는 그간 제외됐던 대형마트, 백화점도 포함이 됐습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가 없으면 혼자서라도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데요.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낮은 집단.. 예를 들면 임신부들의 경우, 혼자서는 생필품도 사러 갈 수 없냐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집단 감염이 더 많이 발생한 종교시설은 왜 제외가 됐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 등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대부분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행사가 이뤄지거나 미접종자 인원 제한을 뒀다며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소년 접종과 맞물려 반발이 가장 컸던 학원가 방역패스는 제동이 걸렸죠?◀김은혜 기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처로 판단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학원업계는 법원 판결을 반겼고, 자녀들 백신 접종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보호자들도 고민해 볼 시간을 더 갖게 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교육시설 관련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이 방역패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 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업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전체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정부는 즉각 항고하면서도 해외에서도 대유행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은 방역패스라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마스크 쓰기와 환기 등 여건을 감안한 예외 대 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혼란만큼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과도하고 섬세하게 준비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인용할 때는 좀 더 세심하고 전문적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리와 병리는 다른 영역이니까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지요.◀김은혜 기자▶
나이가 어리면 잘못을 하더라도 용인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무인문구점 CCTV 화면입니다. 여자아이 두 명이 들어와서는 문구 같은 제품들을 가방이나 우산에 담아 그냥 나갑니다.

업주가 보름치 영상을 확인했더니 8일을 이렇게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부모들에게 배상을 요구했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했습니다.

◀앵커▶
나이가 어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죠?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김은혜 기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돼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0살 아래는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범법 소년'에 해당합니다.

◀앵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뉴스에서 자주 들리잖아요?
◀김은혜 기자▶
지난해 11월 대구에서는 13살~15살 중학생 3명이 식당 업주를 위협하고 식당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또래를 상대로 한 집단폭력, 차량 절도에 무면허 운전부터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하는 일까지.. 촉법소년 범죄는 절도나 폭력이 많지만, 강간, 추행, 방화에다 지난해에는 살인사건이 8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인구 감소로 감소세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고, 최근 3년간 재범률은 33%,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는 촉법소년에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하게 하고,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로 낮추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개정법을 발의한 김용판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하거나,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UN)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보호처분 강화, 과밀화된 소년원 문제 해결 등과 여러 유관 부서가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 나이는 70년 전에 생긴 것이거든요.

촉법소년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종종 들리는데요.. 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 대응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에게 ‘어차피 나 못 잡아가잖아요’라고 비웃는 소년은 소년으로 안보이더군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면, 능사가 될 만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김은혜 기자▶
새해를 맞아 달라지거나 신설, 확대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부터 살펴보면요. 대구와 경북에서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시행됩니다.

대구에서는 무상급식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되고요.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단가가 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대구는 전입한 타지역 출신 관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기별로 20만 원씩 4차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융자,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경북도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1년 지원합니다. 또, 농업 창업을 위한 농지 마련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절반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도 정책의 포인트죠? 대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 이용하면 이용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해 지역화폐 등으로 쓸 수 있는 전국 최초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요.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옥외인공조명 허용기준이 도입됩니다.

◀앵커▶
전국적으로도 바뀌는 게 많잖아요?◀김은혜 기자▶
일상생활과 관련한 것들을 중심으로 몇가지 살펴보면요, 올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주, 그러니까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40% 적용합니다.

해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도 총대출액에 집계되는데요.

지난해 대출 대란을 일으킨 대출총량제가 유지되는 한편, 한층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체감 은행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어메니티를 무상 제공하지 말라는 환경부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 호텔 등에는 이런 일회용품이 없고요,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경상북도,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게시가 돼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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