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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하인드] 대구시는 시장님 뜻대로? 집회·시위는 금지···행정 정보는 '비공개'


① 대구시는 시장님 뜻대로···집회·시위는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지만, 최근 대구시정은 이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집회와 시위는 시민이 가지는 핵심적인 권리로 우리가 공화국에 사느냐, 왕국에 사느냐를 가르는 기준으로도 여겨집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국가나 지자체가 미처 놓치고 있는 여러 정책을 돌아보고 반영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정을 맡고 난 뒤부터는 크고 작은 갈등과 소동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청 앞 시위금지와 최근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둘러싼 갈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대구 중구 동인동 시청 청사 앞 시위금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인동 시청 청사 앞은 전임 권영진 시장이 있을 때는 일인 시위가 열린 장소였는데, 홍준표 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청사 방호권'이 있다며 시위를 막았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맞지 않다며 소송을 벌였는데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6월에 대구시가 법정에서 한 발 빼면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막은 것이 아니라, 단지 '권유'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축제를 막겠다고 하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축제 당일인 6월 17일 대구시가 행사장을 통과하는 버스의 교통 관리 문제를 두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이를 교통소통과 질서유지 측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대구 퀴어축제 논란의 핵심은 행사장인 중앙대로에서 뭘 하려면 행정기관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과 집회 허가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찰의 입장이 엇갈리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도시에서 열린 집회 시위는 도로점용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그렇지 않다고 맞서며 축제를 막겠다고 축제 당일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명이 아침부터 나왔고, 경찰 1,500명이 시청과 중구청 공무원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집회신고를 할 때 시간과 장소, 동선을 특정해 신고하는데 동선은 어떤 도로를 지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일정한 장소, 도로 등의 점유사용을 당연히 전제합니다. 국회에서 집시법을 만들 때 관련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는데, 홍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면 집회신고 허가권은 경찰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쥐는 겁니다. 결국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크게 침해당하는 것이고, 결국 민주정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 제한당한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시청 앞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법원과 경찰이 보장하는 퀴어축제를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결국 의견이 다른 쪽의 주장은 들리지 않도록 하거나, 막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의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민, 그리고 소수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퀴어축제 막으려고 공무원 휴일 동원···지급한 수당은 얼마나 되나?
홍 시장이 퀴어 축제를 막겠다고 휴일에 공무원을 동원함에 따라 당연히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구시와 중구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니, 중구청은 정확한 답변이 왔지만 대구시는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원된 공무원은 경찰 병력을 따로 하더라도 대구시와 중구청을 합해 500명쯤 됩니다. 중구는 154명이 나왔고 초과근무 수당으로 650만 원가량 지급했습니다. 휴일 근무에 따른 특별휴가도 하루씩 제공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중구청에 적용했던 것으로 어림잡으면 초과근무 수당은 2천만 원쯤으로 추정합니다. 휴일 근무에 따른 휴가도 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보면 대구시가 쓴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경찰도 1,500명이 나왔는데, 역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구시가 퀴어축제를 막겠다고 쓴 세금이 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불필요한 일이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을 이끌고 나온 행위를 '행정대집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일 퀴어축제가 대집행 대상이 되는지, 맞다고 해도 주체가 중구청과 대구시 가운데 어디가 맞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중부지부는 "도로점용 허가권은 중구청에 있다"며 "위법한 무력행사를 지시한 대구시장은 헌법과 집시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행정대집행 논란은 시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공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이 일어난 중앙대로도 집회와 시위 장소로 예전부터 널리 활용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퀴어축제 사태가 민주주의 후퇴라고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퀴어 문화축제 본질은 성소수자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회 과정에서 주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집회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는 대구시장 권한 밖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밀실이 아니라 트인 공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는데, 집회의 자유가 이렇게 뒷걸음질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② 대구시 행정 정보는 '비공개'?
대구시는 집회와 시위 제한뿐 아니라 행정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당하게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최근 대구시의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비공개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인 2분기는 비공개율이 4%로 3년 평균 2%의 두 배입니다. 홍 시장 임기 중 비공개율이 높아진 게 2023년 2분기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4월부터 6월을 나눠서 살펴보면 한 달마다 비공개율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4월까지만 해도 528건 중 비공개는 15건(2.8%)이었지만, 5월에 494건 중 22건(4.5%)을 비공개했고, 6월엔 542건 중 26건(4.8%)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때는 대구시가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었던 시점과 겹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건 진행했지만, 대구시는 대부분 비공개했습니다. 대구경실련과 뉴스민은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보공개 청구된 자료를 좀처럼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해도 조금씩 수정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 총무과와 국제통상과 업무추진비 집행문서 원문공개 청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과는 원문 공개 대신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그랬다는데, 원문에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면 될 텐데,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다른 과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일부 짐작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일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부당하게 보이더라도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만 결과는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의신청 41건을 심의했고, 이중 단 1건만 인용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두고 대구시는 동호회 지원 제도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졌으나 결과는 '미공개'였습니다. 대구시는 내부 검토나 사생활 침해라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공개되는 문서였으며 대구시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에도 공개한 문서입니다.

정보공개 결정은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맡고 있는데, 구성원을 살펴보면 외부 5명과 대구시 간부 직원 2~3명인데, 외부 구성위원 2명만 반대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처음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 2명만 협조적인 사람으로 한다면 대구시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도 최근 3년 동안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후 정보공개 제도는 이 법이 없던 시절도 돌아간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정보를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가질 경우 이는 곧바로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이상원 뉴스민 기자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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