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경선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이 잇따라 기각돼 각 당의 공천에는 영향이 없게 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공천에서 탈락한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예비후보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천 결정의 효력을 중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충운 예비후보가 포항시장 후보 경선 과정이 부당했다며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낸 '후보자 선정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의원 비례대표와 관련해 김효원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