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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어기 육·해상 불법 어업 합동단속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지자체, 해양경찰청과 함께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를 합동단속 합니다.

동해안의 경우 살오징어 공조 조업과 조업 구역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등 전국에 49척의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무허가, 무면허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육상단속반 10개 팀을 동원해 수협 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불법 어획물 유통과 판매 행위를 단속해 적발될 경우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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