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대구MBC 뉴스데스크 사회대구MBC 뉴스투데이 사회

[단독] '전세 사기 의혹' 제 역할 못 한 공인중개사

◀앵커▶
대구 북구 침산동 집단 전세 사기 의혹 속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의 허점이 확인됐는데, 공인중개사들도 기본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인 신탁원부에는 대출 규모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불법 임대차 계약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심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신탁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원래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 때도 동의서 같은 관련 서류와 신탁원부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전세보증금은 신탁회사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17가구 세입자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었지만,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모 씨 피해자▶
"처음 계약을 할 때 아는 지인분 부동산을 통해서 해서, 자기(건물주)는 신탁회사에 이미 얘기를 했다. 거기서 다 동의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가 그 부분도 또 확인을 했어요. 제 지인분(공인중개사)한테…"

세입자 중 유일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은 오 모 씨는 융자금 1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개사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까지 했지만, 이번 사태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오 모 씨 피해자▶
"이 건물 전체 가격은 이십몇억 원이 되는데 거기에 1억 원이 잡혀 있는 거는 아주 작은 소액이라서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도 무책임한 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대표▶
"동의서 발급해 주기로 한다는 특약 사항 자체가 계약 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얘기할 거면 협회를 통해서 소송을 하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 문제는 세입자들이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인 신탁원부를 확인해도 대출 규모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법무사가 법원에 신고한 신탁원부를 발급받았는데 건물주가 신협에서 받은 대출 규모를 알 수 있는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 38억 900만 원이 기록된 별첨 부분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처럼 대출금액의 130%를 잡기 때문에 건물주는 약 3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원부에 이런 대출 내역이 빠졌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비상식적인 일 처리와 법원 신탁원부의 미비로 서민들은 전세 사기 함정에 빠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CG 김현주)























심병철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