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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물가에 찔끔 오른 월급···감세 혜택은 초고소득층에 집중


지난 2023년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이 2.8%로 물가상승률 3.6%를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 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 비과세소득·분리과세 소득 미포함)은 4,33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4.7%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 3.6%보다 낮습니다.

반면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해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이는 -0.8% 포인트로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9년(-2.0%) 이후 2022년이 처음이고, 2023년에는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1년 전보다 평균 1.4% 감소했지만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중·하위 소득자보다는 최상위 소득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 2만 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 6,004만 원이었고,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 3,290만 원으로 2024년보다 5.2%, 1,836만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 20만 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 원이었고,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 2,054원으로 2024년보다 0.9% 증가했습니다.

임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하락 폭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국민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요인이고, 정확한 실태 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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