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해야 하지만, 경북의 비평준화 지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 교육청에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경북 교육청이 현행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비평준화 지역인 21개 시·군에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윤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소극적 해석을 비판했다"면서 피해 학생 보호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