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모두 32차례에 걸쳐 73억 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16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벌금 납부 대신 실질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