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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마다 '엉터리 공문서' 보낸 대구시

◀앵커▶
2023년 추석 연휴 거리마다 정치인이 내 건 현수막, 참 많았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죠,

이번에는 대구시가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며 각 정당 사무실로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공문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해마다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이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내걸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2023년 추석엔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까지 더해져 온 동네가 현수막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는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달라며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모든 정당에 보냈습니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만 허용하며, 혐오·비방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넉 달 전부터 시행된 인천시 조례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7개 시도지사가 인천 조례를 참고하기로 결의했다는 공동 결의문까지 첨부했습니다.

대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인천 조례를 참고해 정비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당은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는 괴문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
"행정안전부와 여러 정당이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는 운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현수막을 제재하고 철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법과 조례에 근거해 행정을 해야 하는 지자체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하고 대구시에 맞는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에게 실망만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말부터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걸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거리에 불편함과 피로감을 주는 현수막이 늘고 있습니다. 

현수막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대구시 행정이 현수막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김현주)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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