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폐수를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해 사상 처음으로 열흘 간 공장 문을 닫았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에는 환경부로부터 무려 28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년째 낙동강에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배출했기 때문인데요,
2019년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철 기자▶
51년 전 낙동강 최상류에서 문을 연 영풍 석포제련소.
국내 최초의 아연 제련시설이자 세계 4위 규모의 아연 생산량을 자랑하지만, 환경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수년간 불법 배출해 왔다며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처분의 성격을 담은 '환경범죄단속법'이 2019년 개정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환경부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실을 처음 확인한 건 2019년.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4개월 연속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자, 정밀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종윤▶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1공장 이중 옹벽 근처 하천에 고인 물에서 하천수질기준 대비해서 4,577배를 초과하는 하천수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환경부가 곧바로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김경철]"영풍 석포제련소 바로 옆에는 이렇게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매일 22kg의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다는 건데, 일 년으로 따지면 유출량은 8천 kg에 달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당시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올해도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에서 기준치의 최대 950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배상윤/영풍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처 막지 못한 미량의 카드뮴 중금속 물질들이 서서히 배어 나가는 형태,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식수원으로서의 대단한 위험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영풍은 이번 과징금 조치에 대해 법률 검토 후 이의제기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의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철거하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동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공장을 철거하고 정화가 되기까지는 장항제련소의 예를 보더라도 5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3년 전 폐수를 무단 방류해 이달 초 사상 처음으로 10일간 조업정지로 공장문을 닫았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폐수 배출 건으로 조업정지 60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