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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노동위 "입사서류 일부 허위로 해고는 부당"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입사서류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직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직판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위는 입사 서류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지만, 해고할 정도로 책임 있는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두 직원이 2014년과 2015년 입사 때 과거 고용에서 정규직 여부와 논문 편수와 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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