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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강은희 교육감 면죄부 판결 논란

◀ANC▶ 어제 나온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항소심 판결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은 1심과 같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보다는 강은희 교육감이 선임한 호화 전관 변호인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1심 재판부가 강은희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C.G)-------------------------------------- 당원 경력을 선거홍보물에 표기한 것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완전히 달리 봤습니다.

죄는 맞지면 무거운 정도는 아니라 벌금 80만 원, 교육감직을 그대로 하라고 판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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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지역 법조계 관계자 "관권 선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종전에 장관 경력과 국회의원 경력을 여과 없이 (사용했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거 범죄는 설령 당사자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도 흔들렸습니다.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고,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데 선거홍보물에는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이중 잣대라는 교육감 측 주장을 너그럽게 수용했습니다.

◀INT▶지역 법조계 관계자 "항소심에서 새롭게 피고인이 주장해 인제야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미처 1심(재판부)이 고려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1심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S/U)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법리는 문제없고, 양형만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상고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에서 유사한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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