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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백 매각 사기 혐의' 구정모 회장 불송치


경찰이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2022년 1월 대구백화점과 부동산개발업체 JHB홀딩스는 대백 본점 건물과 땅을 2,125억 원에 사고팔기로 했지만, JHB홀딩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대백 측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50억 원을 몰취했습니다.

JHB홀딩스는 "대백이 애초 임대인과의 명도소송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진행해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구 회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약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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