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문화방송이 비리 의혹이 있다고 집중 보도한 대구 태권도협회 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태권도 시범단 지도자들의 지도비와 교통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태권도협회 간부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태권도 시범단 운영보조금 5천만 원을 재원으로 201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도자 34명에게 지도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을 준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9천여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