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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왜 안 해줘?" 보복살인 50대에 징역 20년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대구 북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해당 가해 여성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해 여성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이며, 사망에 이른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점,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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