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대상과 금액 둘 다 확대 지원됩니다.
환경부는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만 지원했던 보조금을 2023년에는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을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조기 폐차 지원 차량은 지게차와 굴착기 5,000대를 포함해 모두 24만 5천 대입니다.
5등급 경유차는 대구 17,000여 대, 경북 75,000여 대이고 4등급 경유차는 대구 53,000여 대, 경북은 97,000여 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