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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 주식으로 날렸다니"···대구서 '흉기 들고 아내 때린'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자신의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냈다며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1월 19일 오전 7시 반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채 흉기를 들고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것에 화가 나 아내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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