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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키워드] 인권과 혐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적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다른 부처와는 달리, 인권 침해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예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는 정부 정책의 집행 과정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큰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조직의 존재 이유입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의 재생산 과정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의 이유와 근거를 찾아 들어가 그것이 근거 없음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를 혐오의 방식으로 희생양 삼는 일을 멈추는 것이 인권위의 중요 임무입니다.

많은 비판적 시각이 보여주는 걱정은 ‘과연 새로 지명된 인권위원장 후보가 이 점을 인권위의 존재 이유로, 그리고 중요 임무로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시사톡톡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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