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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김남국 코인'이 부른 법률안 개정

이른바 '김남국 코인' 사태로 인해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에 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5월 22일 오랜만에 여야가 합심이 돼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소위에서 빠르게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라며 김남국 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장관 할 것 없이 조만간 가상자산을 공개하게 됐다는 말이었어요.

네-- 국회의원이 코인으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말에 서민들은 한숨만 나오는데 정쟁만 일삼지 말고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요.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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