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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지역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김기영 기자 입력 2024-08-16 14:49:53 조회수 1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경북 울진, 영덕, 상주와 등 인구 감소 지역 83곳에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어촌지역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3년 늘리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3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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