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대구회생법원이 들어섭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대구에서 늘고 있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대구지방법원에는 2만 196건의 도산 사건이 접수돼 서울회생법원 4만 3,470건, 수원회생법원 3만 592건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에는 회생법원이 없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부터 파산 선고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이 설치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법인과 개인 채무자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처리 기간이 개원 전 73일에서 개원 후 37.2일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개인회생제도의 핵심 취지는 '적시에 구제한다'는 것인데, 대구·경북 지역은 접수 건수가 많아 이런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