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 연봉을 1억 2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는 대구의료원 의료진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행정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8월 30일 해당 규정을 발령하고, 9월 1일 새로 출범하는 기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이 1억 2천만 원 이상인 임원은 7개 기관에 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