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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복역 가석방 뒤 특수강도' 60대 항소 기각···징역 15년 선고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8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60대가 특수강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영덕의 한 가게에서 여주인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넘어뜨려 강제추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1990년 부산에서 매일 술을 마신다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12월 가석방됐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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