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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 건축 허용 추진


경상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생산관리지역은 702㎢로, 구미, 영천, 청도, 고령, 영주, 상주, 문경 등 일부 시군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2025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자신의 사과원에서 사과를 활용한 카페 등의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 제도 개선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면서 도내 생활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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