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와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에게 운송을 재위탁하다가 지난 2022년 SPC가 계약자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입찰에서 탈락하고 한진이 새로운 계약자로 선정됐습니다.
고려운수와 지입계약을 맺고 있던 경남 양산센터 지입차주 5명이 한진과 계약하기 위해 기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고려운수는 이를 거절하고 지입차주들의 차량을 식품운반업 허가 차량 명단에서 삭제해 식품 운송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고려운수의 행위가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보복이며, 지입차주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