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8천 건을 넘었습니다.
서울·인천·경기 등이 5,496건으로 전체의 66.3%가량 집중됐고, 대구에서는 170건, 경북에서는 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가 3,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연립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이 5,900여 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