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에 등록된 차 7대 가운데 1대꼴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은 270억 원을 넘습니다.
이 가운데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떼가며 강도 높게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달서구 주택가.
체납 단속 차량이 골목을 돌며 주차된 차량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일일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지 않은 차가 나오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립니다.
◀현장음▶
"체납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만 7번 내지 않았는데, 액수로는 150만 원이 넘습니다.
안내문을 붙이고 바로 번호판을 떼갑니다.
이렇게 뗀 번호판은 구청에 보관하는데, 2023년 한 해 달서구에서만 1,900여 개가 영치됐습니다.
달서구는 4월 10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8일 동안 1천7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대구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71억 원.
대구시 등록 차량 7대 중 한 대꼴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번 이상 상습 체납한 차는 번호판을 떼가는 등 강도 높은 징수를 하고 있고, 생계형으로 분류된 차량은 체납 징수를 일시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대구 달서구 징수과 세외수입팀장▶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화물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예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은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