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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버스 '포괄임금제 무효'···국내 첫 판결

◀앵커▶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 안에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주는 걸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막을 순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의성의 버스 기사들이 낸 소송에서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는 사상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성군 농어촌 버스기사 이상권 씨는 기본 근로 8시간에 연장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 많게는 14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운행 준비와 차량 점검, 주유시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받은 하루 시급은 약 8,125원, 당시 최저임금인 8,350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포괄임금제 때문인데,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 근로나 야간, 휴일 수당 명목의 임금을 따로 정해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상권 의성군 버스기사▶
"기본급 얼마, 연장근무 얼마, 딱딱 정해놨으면 이런 게 생기지가 않는데 그냥 하루 일당 얼마라고 딱 해놓고 거기다 주휴수당, 연장근로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라고 해버리니까"

지난 2020년 의성군과 군위군의 일부 버스기사들은 불합리한 포괄임금 약정으로 사실상 덜 받은 임금이 존재한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의 재판 끝에 법원이 기사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먼저 근로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업종에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농어촌 버스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배차시간표를 통해 대강의 주행시간을 알 수 있고 최근 도입된 버스 정보시스템(BIS), 또 차량 관제 시스템, 그밖의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충분히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포괄임금제를 통해 산정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점도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된 포괄임금 약정이지만, 무효라고 본 국내 첫 판결입니다.

◀박민수 변호사▶
"포괄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운전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더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의성 5명, 군위 6명 등 모두 11명의 기사에게 약 2억 원의 임금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 측은 농촌 특성상 버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실제 지급한 임금도 최저임금에 준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포괄임금협약은 경북지역 농어촌 버스 업계에 계속 적용되다가 지난 2019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에 법원이 첫 제동을 걸었단 점에서 IT업계 등 포괄임금제가 여전한 다른 업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CG 황현지)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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