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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단기 육아휴직법 발의…7일만 써도 휴직 급여

엄지원 기자 입력 2024-11-29 15:55:42 조회수 3


안동·예천 지역구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일주일로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일주일 단위로 최대 2주의 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휴직 분할 횟수에서 차감돼 일하는 부모들은 돌봄 공백에 주로 연차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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