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3월부터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변호사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장별 위험성 분석과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산업재해 대응 등 전반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