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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

대구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혁신도시 입주 기업이 이중으로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는 일부 지역은 연구개발특구로 일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도 지정돼 있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각각 두 차례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땅값은 물가 상승분만 건물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만 거래하도록 부동산 양도 가격을 무기한 제한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중 승인과 과도한 제한으로 입주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혁신도시법을 개정해달라고 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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