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울릉공항으로 오갈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4일 공포·시행)으로 앞으로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 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수 제한이 국내선에 한정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 같은 소규모 도서 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50억 원 이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