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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총장 교비 횡령 '유죄'···"부실한 수사·처벌 사학비리 부추겨"

◀앵커▶
대구문화방송은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해왔습니다.

법원은 교비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사학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승운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이던 소출력 방송국의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비로 4년간 8,080만 원의 급여를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약 1년간 최 전 총장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비 1,685만 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교수들 도와주고 (카메라) 앵글만 맞춰주고 다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그건 업무 태만이죠. 잘못된 거죠. 그게 횡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 전 총장은 2012년에도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한 것처럼 조작해 2,280여만 원을 빼돌려 2017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교육부가 동양대 회계 감사를 통해 14건의 부정 사례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8차례나 결재 없이 학교 돈 2,8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가 하면, 108차례에 걸쳐 증빙 없이 출장비 6,900여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학 비리지만 최 전 총장은 대부분 혐의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입찰 방해 혐의 1건만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유죄로 판결 난 혐의들도 이미 2015년 교육부가 수사 의뢰를 했거나 2017년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었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장경욱 동양대 교수 등이 최 전 총장의 다른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해 다시 검찰에 고발하면서 반전이 이뤄졌습니다.

최 전 총장이 학교에 기증된 고문서 가치의 40%인 3억 1,300여만 원을 교비에서 기증자에게 돌려준 뒤 다시 받아 모두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4월 최 전 총장의 3개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고문서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과거에 불기소했던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이번 유죄 판결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 (고발인)
"지역 총장들이 갖고 있는 비리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관대하게 온정적으로 처벌해 온 관행들이 실제로 확인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해 준 의미가 있거든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은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만연한 사학비리를 줄이려면 수사 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철저한 단죄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인터뷰 영상 제공: 유튜브 '빨간아재', 그래픽 김현주)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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