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의원과 출입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 인권 교육을 이수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가해자의 발언이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구의원이라는 선출직 공무원 신분에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언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여성회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민의를 대변할 자격은 없다"며 달서구의회에 성희롱, 막말 없는 의회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