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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투더투데이] "모 심고 보리 밟고···" 공무원의 업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봉사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예전에 공무원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모내기, 벼 베기, 보리밟기 등 농사일을 거들고 나무 심기나 쓰레기 줍기는 물론 정부 정책 캠페인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 1980년, 1990년대 공무원의 업무 풍경은 어땠을까요?

(영상편집 윤종희)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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