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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쏟아붓고 법 강화해도…불법 폐기물 여전

◀앵커▶
산더미로 쌓인 불법 폐기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었죠?

정부가 2019년부터 치운 불법 폐기물은 161톤, 처리비용은 천억 원이 넘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를 막자며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악성 폐기물 불법 투기는 여전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른 키 서너 배 높이의 폐기물 더미가 2천여㎡ 마땅에 잔뜩 쌓였습니다.

폐어망이 뒤엉킨 해양쓰레기부터 건설 현장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폐콘크리트까지 온갖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시커먼 기름까지 흘러나옵니다.

◀김경진 피해자(땅 주인)▶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쓰레기 이런 걸 보고… 폐기물 중에서도 악성 폐기물이라고 들었습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천 톤에 (처리 비용만) 5~6억 정도…"

김 씨는 2년 전, 한 재활용 업체와 창고와 땅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폐기물을 보관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넣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창고를 빌린 업체는 수출용이라며 하나둘 쌓았습니다.

2022년 9월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더 많은 폐기물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물 불법 방치 임차인▶
"자꾸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요, 나도 지금 방법 없습니다."

이곳에서 500m 떨어진 또 다른 공장 땅에도 폐기물 더미가 쌓여있습니다.

같은 업체 대표가 빌린 곳입니다.

대구 달성군은 문제의 업체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처리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사이 불법 폐기물 방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헐값에 치워주겠다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방치 업체뿐 아니라 폐기물을 맡기거나 운반자까지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폐기물로 번 돈을 찾아내지 못하면 세금을 투입해야 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땅 주인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김경진 피해자(땅 주인)▶
"폐기하고 적치하고 도망가고 책임은 이제 '바지 사장' 이분들만 처벌받고… 결국은 이중 삼중으로 토지 소유자가, 선의의 토지 소유자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것 같고요."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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