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시설 관계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휘발유의 유증기와 담뱃불이 만나면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고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시설 관계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휘발유의 유증기와 담뱃불이 만나면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고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