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신천지 교인 한 명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자 대구시는 진단검사와 격리를 위해 교인 전체 명단을 요구했지만, 신천지 측은 여러 차례 나눠 명단을 제출하면서 130여 명을 누락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측의 대응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이 법이 정한 역학조사 방식이 아니며,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