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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주변 땅 공짜로 쓰다가...

◀앵커▶
수성못은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 쉼터죠, 그런데 이 대구 수성못을 둘러싸고 최근 민사 소송이 불거졌습니다.

수성못은 과거 수성들에 물을 대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곳인데요. 

수성못 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윤수 기자▶

대구시민의 대표 휴식처 수성못. 주변 상권이 갈수록 번화하면서 주말엔 교통체증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는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릴 잡았습니다.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들'이 '수성들'을 일컫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 이 일대는 모두 들판이었습니다.

수성못은 논, 밭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수성못과 일대 땅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공짜로 도로와 산책로를 쓰고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땅은 두산오거리에서 수성호텔 앞까지 진입도로와 산책로, 수성호텔에서 수성랜드까지 이어지는 수성못 남쪽 도로와 산책로입니다. 

지방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2013년부터 5년 동안의 사용료 21억 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김준기 지사장/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영농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어촌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얻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대구시와 수성구는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부당이익 반환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대구시는 11억 300여만 원을, 수성구는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절반 정도인 12억 원가량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한편 도로와 산책로를 사들이는 것도 검토합니다.

◀인터뷰▶백규현 과장/대구시 공원조성과
"주변 진입 도로라든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녹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수성못은 이미 농업용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로 사실상 시민 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성못 전체를 자치단체가 사들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영상취재 장우현)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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