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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잠정 보류


대구 8개 구·군이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2월 21일 회의를 열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인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도 있다"면서 여론을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구의회와의 논의도 필요합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통째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군청 민원실에 무인 발급기가 도입되자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애초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10월에 지속할지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민원인도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11월 "교대 근무를 해서라도 민원 공백을 없애야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기본 도리에 관한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되면서 휴무를 요구해왔던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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